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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실수로 남자 샤워실에 들어가... 벌금에 억울함 호소

스맛폰 2020. 11. 27.

청소노동자 실수로 남자 샤워실에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장모 씨는 최근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00위안, 한화로 약 34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청소 도구가 필요했던 장모 씨는 도구가 보관되어 있던 남자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한 그녀는 노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남자 욕실로 들어갔는데요.

뜻밖에도 그 곳에서 한 남자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는 바로 그녀의 직장 상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남자 샤워실에 들어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등장에 남자는 당황하였고 왜 노크도 없이 남자 욕실에 들어왔는지 따졌습니다. 이에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며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상사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다네요.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

장모 씨는 샤워실 문은 열려 있었으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 물통만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몸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그녀의 상사가 먼저 거울로 그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상부로 보고되었고, 그 구역 청소를 담당하고 있던 장모 씨는 사측으로 부터 벌금형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벌금은 2,000위안, 한화로 34만원인데 이는 그녀의 한달 월급인 3400위안(한화 57만원)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한 액수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장모 씨는 과실은 인정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징계는 그녀의 과실에 비해 너무 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 내규를 설명하며 회사에 남고 싶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모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합당한 벌금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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